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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행인 치어 숨지게 한 두 트럭운전사... 누구 책임이 더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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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행인 치어 숨지게 한 두 트럭운전사... 누구 책임이 더 클까

입력
2024.02.25 15:30
수정
2024.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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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교통사고로 20대 여성 사망
법원 "2차 충격이 더 컸다"면서도
"1차사고로 사망" 형량 높게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톤 트럭운전사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67㎞ 속도로 운전하던 도중 1차로를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치었다. A씨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알아채고 비상등을 켠 뒤 차선을 변경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다른 1톤 트럭 운전사 B씨는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재차 충격을 가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제한속도(시속 50㎞)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차량이 멈췄고, 바로 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걸 확인하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B씨도 기소했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망 책임을 떠넘겼다. B씨 측은 "피해 여성이 도로에 누워 있을 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5일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먼저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차량에 차례로 부딪쳐 사망한 만큼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보다 B씨 차량과의 충격이 훨씬 크고 광범위했지만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고지점 부근 도로 상황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후속차량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또한 선행 차량의 차선 변경을 인식했던 이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 준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이 크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B씨는 감속 및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B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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