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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제기 이수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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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제기 이수진 고소

입력
2024.02.26 18:19
수정
2024.02.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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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김병기(재선·서울 동작갑)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초선·서울 동작을) 의원을 26일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 의원과 언론사 기자 한 명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 선거 준비로 정신없지만 선거 이후에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빠짐없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며 "총선에 개입하고 싶었나. 허위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는 없다"고 적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되자 이에 반발해 22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이 의원은 'CBS 노컷 지지율대책회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총선 출마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뒤에 돌려줬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인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언론이든 개인이든 따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며 이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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