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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에 위반금 부과?

입력
2024.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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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아파트서 규정 개정...온라인서 시끌
작년 도입 검단 아파트 "융통성 발휘해 문제없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의 주차관리 규정 개정 안내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의 주차관리 규정 개정 안내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천) 송도 ○○○에 경차 차주는 이사 오면 안 되겠네요.'

지난 18일 한 부동산 정보 공유 인터넷 카페에는 이런 제목의 글과 함께 송도국제도시 A아파트의 주차관리 규정 개정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차를 가진 죄로 주차 자리가 있어도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경차 자리가 더 적고 자리도 아파트 입구에서 먼 구석인데, 이사 오실 분들 참고하라"고 적었다.

실제 안내문에는 입주민 차량증(스티커)을 부착하지 않거나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과 함께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에 주차 위반금 5,000원을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차 주차 구역에 주차한 비경차나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해 충전을 하는 전기차에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해는 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차를 차별하는 것',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차 주차 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치', '야박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차 이용을 권장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측은 주차 위반금 부과 방안에 대해 입주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1.3대로, 주차 면수(2,823면)보다 등록 차량이 300~400대가량 더 많아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반금 부과 등을) 논의했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경차도 주차 구역보다 30여 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면 관리규약이나 하위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게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A아파트에서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에 위반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 아파트들도 단속의 어려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실제 단속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가장 먼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에 위반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서구 검단신도시 B아파트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B아파트 관계자는 "경차 주차 구역이 141면, 등록된 경차가 120대로 경차 주차 구역에 여유가 있지만 일반 주차 구역에 대는 경차를 단속하거나 위반금을 부과하진 않고 있다"며 "우선 주차 구역 주차 차량 등 단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입주민들끼리 융통성을 발휘해 큰 충돌이 없어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규정을 둔 경기도의 한 아파트도 "위반금 부과 규정이 있지만 경차 주차 구역에 자리가 없을 경우 경차도 일반 주차 구역에 댈 수 있게 하는 등 단서 조항을 달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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