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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한옥 건축 4,000만 원 지원…29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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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한옥 건축 4,000만 원 지원…29일까지 신청 접수

입력
2024.02.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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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한옥 60㎡ 이상 신ㆍ증축 대상

경북 김천시는 전통 한옥 보급과 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나선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전통 한옥 보급과 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나선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전통 한옥 보급과 한옥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립 시 1동당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29일까지 친환경 주거 형태의 전통 한옥을 보급과 한옥 문화 활성화에 따른 건축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옥 건립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다.

김천시는 전통 한옥 보급을 위해 20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면 설계비가 감면된다.

한옥 건립 지원 조건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한옥 건축물에 해당한다.

김천시는 단지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에 건립할 예정이거나 건축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신청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완료한 신청자의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한옥 건립지원사업이 전통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한옥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한옥 건립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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