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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50일간 8900번 넘게 거짓신고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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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50일간 8900번 넘게 거짓신고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4.02.18 17:07
수정
2024.0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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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90만 원도

법원 마크. 한국일보

법원 마크. 한국일보

50여 일간 112에 8,9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지속해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4시 8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건 뒤 “B씨가 폭행죄가 있다”며 6시간 동안 모두 62회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8일까지 8,910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21일에는 만취 상태에서 주안2파출소에 찾아가 “허위 신고를 해 자수하러 왔으니 처리해달라”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다음 날인 7월 22일에도 파출소에 자수하러 갔다가 경찰이 훈방조치 하자 파출소 출입문과 창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5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신고 내용이 모호해 훈방조치된 뒤에도 수십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미수죄는 미수에 그친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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