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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출연료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형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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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출연료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형수는 무죄

입력
2024.02.14 14:48
수정
2024.02.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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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박수홍의 형수)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씨도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는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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