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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실형 래퍼 나플라, 형기 만료 2주 앞두고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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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실형 래퍼 나플라, 형기 만료 2주 앞두고 보석 석방

입력
2024.02.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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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형기 다 채워"

래퍼 나플라. SNS 캡처

래퍼 나플라. SNS 캡처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4부(부장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달았다. 앞서 나플라는 "1년 가까이 수감돼 있었고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구청에 배치된 뒤 141일 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기 만료일은 이달 21일이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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