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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부정선거 시비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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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부정선거 시비 사전 차단?

입력
2024.02.13 11:4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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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아니란 헌재 판결 있지만 "문제제기 많아"
韓 "정작 본투표는 도장 찍고 사전투표는 왜?"
"공정한 선거 관리 의지 의심 소지 없애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진행 시 투표관리관이 투표 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선거 당일 실시되는 본투표처럼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투표 제도 관련해 선관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리는데,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며 "당연한 말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예외 규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인 가능한 수준의 예외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헌재 판단을 근거로 예외를 허용하는 건 선관위의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규정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근거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 저도 그렇다"며 "본투표 때도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본투표에서는 정작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 교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선관위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인력을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도 이미 본투표에서 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본투표에서도 하는 걸 똑같은 효력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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