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한 현직 대학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8일 제약업체 G사의 신약 개발 과정에 참여한 경희대 강모(51)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G사의 사주이기도 하다.
강 교수는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고 허위 실험 자료로 특허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십억 원 대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자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했다는 사기 미수 혐의 등도 그에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관여한 브로커, 공직자 등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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