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대부분 인센티브 10% 지원
파주·동두천 1인당 구매한도 100만 원
100만 원에 10% 합산하면 110만 원 사용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권호(67)씨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파주시가 발행하는 ‘파주페이’를 아내와 함께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시에서 지원하는 10% 인센티브가 붙으면서 2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그동안 지역화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번거로워서 그냥 신용카드를 썼는데 앞으로 지역화폐를 써야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영자(61)씨도 지역화폐를 애용한다. 그는 “손님 10명 중 3, 4명은 지역화폐로 계산한다”며 “나도 전통시장에 가서 재료 구입할 때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평소 6~7%에서 10%로 상향조정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통상 설(2월)과 추석(9월) 등 특별한 경우에만 10%를 지원한다.
지역화폐는 31개 시·군별로 예산 규모 등에 따라 화폐 명칭과 1인 구매한도 금액, 인센티브가 조금씩 다르다. 지역화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매칭한 ‘도비 사업’과 국·도·시(군)가 매칭한 ‘국비 사업’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올해 ‘도비 사업’은 확정됐다. 지원금은 총 2,213억1,500만 원(인센티브 지원금)이다. 현재까지 국비 사업의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도비 사업’ 중 한도금액 및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파주시와 동두천시다. 두 지자체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1인당(14세 이상) 구매한도 금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인센티브도 10%를 지원, 1인당 최대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어 구리시가 80만 원(인센티브 10%)으로 한도액이 두 번째로 많고 이천·여주시, 연천군이 70만 원(10%), 가평군 60만 원(10%), 광명·광주·군포·남양주·안성·오산·평택시가 50만 원(10%) 이다. 포천시 40만 원(10%), 과천·부천·성남·수원·안산·양주·양평·용인·의왕·의정부·화성이 30만 원(10%)까지 구매 가능하다. 시흥시의 경우 1인당 한도가 3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10% 지원했지만 현재는 6%(1만8,000원)만 지원한다. 김포·안양·하남시는 20만 원(10%)이다.
지역화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지류(종이화폐)형으로 나뉜다. 카드형은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모바일형은 스마트폰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며, 지류형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등으로 농협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역화폐의 사용처도 다양하다. 전통시장과 일반 식당은 물론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학원비와 안경, 이·미용, 동물병원 치료, 기름값 등으로도 지불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유흥 사행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31개 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인센티브를 대부분 10%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어 도민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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