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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 정보로 부동산 투기' 의혹 전 시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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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 정보로 부동산 투기' 의혹 전 시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4.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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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
"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 증명 안 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직 시의원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전 안양시의원 A씨와 그의 남편 B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2017년 6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기소 당시 시가 약 8억 원)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신설역 정보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 조장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신설역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7년 4, 5월부터 B씨가 신설역 근처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무렵 매수자금을 마련하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매도 또는 임대를 의뢰한 사정 등이 근거가 됐다.

A씨가 B씨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뚜렷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려 했다면, 주변 입지 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 지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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