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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노조간부 4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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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노조간부 4명 파면·해임

입력
2024.02.07 14:30
수정
2024.0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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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받은 급여 환수도 추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한 노조 간부 4명을 중징계했다.

7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3명을 파면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1명은 해임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이나 결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파면된 3명은 자체 감사 결과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 태만이 심각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파면된 3명은 노조 간부로, 노조활동을 핑계로 하루이틀이 아닌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해 파면됐다"고 설명했다. 해임된 1명은 역시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했으나 타임오프 대상이라 타임오프 규정 위반만 적용돼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 일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사는 전체 노조 간부 311명 중 32명만 타임오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를 어기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가 279명에 달한 사실이 지난해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상급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사는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4명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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