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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뜯은 20만 원짜리 한우 세트, 택배 기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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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뜯은 20만 원짜리 한우 세트, 택배 기사가 배상?

입력
2024.02.06 13:30
수정
2024.02.06 13:38
0 0

농촌 단독주택 마당에 배달된 한우
길고양이가 물어가 절반이 사라져
택배사 "법률 검토 결과 책임 없어"
택배 기사가 배상... 누리꾼 "부당해"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선물 세트. 연합뉴스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선물 세트. 연합뉴스

길고양이가 뜯어 간 한우 세트를 택배 기사가 배상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배상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2일 오후 8시 28분쯤 지인으로부터 명절용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상품을 배송한 기사는 A씨가 사는 단독주택 마당에 선물을 놓고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낸 뒤 떠났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문자를 못 보는 바람에 선물 세트를 집에 바로 들이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7시쯤 집을 나설 때에야 A씨는 선물 세트를 발견했다. 하지만 고기 4팩 중 2팩은 이미 길고양이들에 의해 포장이 뜯긴 채 한우가 사라져 있었다. A씨 집 주변에는 평소에도 길고양이가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택배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다. 하지만 회사는 표준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택배 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한 뒤 A씨에게 배상을 했다. 선물 세트 가격은 약 2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며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이 된 지금은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배상해줘 좋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어떻게 택배 기사의 책임이냐"며 의아해했다. 한 누리꾼은 "택배 기사가 제대로 된 주소로 배달을 완료했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배달 사고'라니 부당하다"며 "그 이후 발생하는 일까지 책임진다면 배송된 지 한두 달 지난 일도 다 기사의 책임이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은 택배를 문 앞에 두고 문자를 보내는 게 이미 보편화됐다"며 "이 사례는 '집 근처에 길고양이가 많으니 직접 배송해달라'거나 '특정 장소에 둬 달라'고 말하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라고 했다. "택배 기사는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거액을 배상하게 되다니 안타깝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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