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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끝낸 부모 명의로 대출...사망자 금융거래 5년간 6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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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끝낸 부모 명의로 대출...사망자 금융거래 5년간 6700건

입력
2024.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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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5년 국내 은행 조사
사망자 명의, 대출 49건·인출 7000억
"형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2년 9월 모친의 사망 이후 약 한 달 동안 어머니 명의 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705만 원 상당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모친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모바일뱅킹 앱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써서 돈을 옮겼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자신에게 예금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빙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 결국 A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이 발달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망자 이름으로 대출받는 등 불법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17개 국내은행에서 사망자 관련 금융거래는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 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은 자료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 총 34만6,932건이 발생했고 인출액은 6,8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실제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 등록일) 사이에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로 이뤄졌다. 계좌 개설 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해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도 사망자의 주요 정보를 확보해 거래가 가능하다. 심지어 사망자의 휴대전화와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①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②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③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은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B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발생 시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뿐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사망사실을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1분기 중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해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도록 해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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