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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쌍용차 노동자들 국가에 1억66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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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쌍용차 노동자들 국가에 1억66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4.02.01 1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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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차 사태 과정서 발생한 충돌
11억 배상액,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감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 대법원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 대법원 홈페이지

2009년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장기간 파업하던 과정에서, 경찰 장비 등 국가 기물을 파손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그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5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회사 경영난과 사측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간 파업하며 농성했다.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다. 이에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에선 노동자들이 11억여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11월 노동자들의 일부 저항은 정당방위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건 국가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 부상과 차량 및 무전기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노조 측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억6,600여만 원으로 줄여 판결했다.

정부는 손해배상 감액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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