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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죽었는데 범죄자 살리다니"…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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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죽었는데 범죄자 살리다니"…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입력
2024.02.01 15:14
수정
2024.02.01 15:54
11면
0 0

"사형 선고요건 증명되지 않아"
30년간 위치추적 부착 명령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을 방청한 한 유족은 판결 직후 “우리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 피고인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징역 판결은 납득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다른 유족도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 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다. 나머지 1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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