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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정자·수지·행신 등 노후도시 108곳 안전진단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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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정자·수지·행신 등 노후도시 108곳 안전진단 면제 가능

입력
2024.01.31 17:00
수정
2024.01.31 19:3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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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특별정비구역 등 세부 내용 구체화
1기 신도시 등 51곳에서 두 배 늘어


3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3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가양·경기 수원시 정자, 용인시 수지, 고양시 행신지구 등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에 추가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사실상 면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 수 있는 지역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51곳, 103만 가구에서 108곳,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시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이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이 담겼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한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그간 노후계획도시를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의 택지’로 설명해 왔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경기(30곳)가 가장 많았고 대구(10곳) 서울(9곳) 충북(8곳) 광주·대전·경남·전북(각 6곳) 강원·부산·인천(5곳) 전남(4곳) 제주(3곳) 경북·울산(2곳) 충남(1곳)이 뒤를 이었다. 지정 요건에 조성 사업이 추가되면서 경기 안산 반월·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 규제가 풀린다. 우선 용적률을 지역별 법정 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 주거지역은 최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건폐율과 건축물 간격도 지역별 조례보다 덜한 국토계획법·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무엇보다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애초에 통합할 단지가 없어도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그 외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등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안전진단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연장해 준 1·10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추가 분담금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면서도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안전진단 전면 폐지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문중 기자

김문중 기자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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