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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더 갖고 싶어서..." '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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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더 갖고 싶어서..." '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1.30 11:24
수정
2024.0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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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출산 아동 2명 허위 신고
"잘못 인정, 범죄 전력 등 고려"

서울동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들을 본인 자녀로 위장하고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의 의뢰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19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30대 여성 홍모씨가 온라인 난임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본인 아이를 건네는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평택 대리모 사건의 최종 의뢰자다. 이씨는 홍씨 아이와 다른 대리모 강모씨에게서 받은 아이 두 명을 쌍둥이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했다. 당시 홍씨의 아이도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경찰은 생모인 그를 먼저 입건한 뒤, 두 달여 만에 이씨도 찾아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너무 좋아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 2명을 허위로 피고인과 처의 친생자인 것처럼 쌍둥이로 출생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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