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형사3부 등 수사 우수사례
검찰 수사팀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가 고의적 방화였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수사로 밝혀내 모범 수사 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이동원) 등 5개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2023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안산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식칼로 가스 호스를 끊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3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피해를 입었고, 이웃집 20가구와 차량 11대가 파손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자살을 하기 위해 가스를 누출시켰을 뿐 불을 붙이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 법과학분석과 화재감정팀 감정을 통해 A씨의 고의 방화를 입증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의 날씨, 습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불이 나기 위해선 라이터 등 별도의 점화 작업이 필요했고 △정전기가 자연히 발생할 환경도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 남수연)는 '영업비밀 유출'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을 위해 소스코드(소프트웨어 제작에 활용되는 설계도) 분석을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단죄에 성공했다.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소스코드 분석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유출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가 아닌 점 △유출 이후 피고인 회사의 소스코드에 활용된 점 등이 입증됐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밖에 △51억 원 상당의 불량 코인 판매업자를 적발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 △혼합 원료를 순수 원료로 속여 공급한다는 누명을 썼던 피의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장진성) △자체 개발한 농기계의 성능을 속여 판매한 사기사범을 적발한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과학수사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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