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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미끼 수억 가로챈 검사 출신 변호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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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미끼 수억 가로챈 검사 출신 변호사, 징역 3년

입력
2024.0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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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 축소 등 명목 2.6억 뜯어내
"도망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사를 무마하거나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속여 피의자·피고인들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낸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구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0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구씨는 2015~2017년 수사 무마, 구형량 축소 등을 명목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의 돈 2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1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7월 검사 시절 기소한 A씨를 만나 "공판검사에게 부탁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면서 3,0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이듬해 9월엔 검찰 수사를 받는 B씨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라며 1억5,000만 원을 뜯어냈다. 2017년 9월에도 경찰 수사를 받는 C씨에게 수사 무마를 앞세워 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등에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도 해당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씨는 전직검사로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사법체계의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몸을 덜덜 떨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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