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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은 '대통령선물' 아닌데 왜 돌려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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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은 '대통령선물' 아닌데 왜 돌려주지 않을까

입력
2024.01.24 04:30
수정
2024.01.24 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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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선물 해당 안 돼
법상으론 즉시 반환하지 않을 근거 없어
"사정 있더라도 신고 시점 등 설명 필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19일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다. 문제의 가방은 '반환 예정 품목'으로 분류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23일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가타부타 반박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그간 명품백 의혹에 대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렸던 것에 비춰 아예 '회피 전략'으로 가고 있다. 반면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규정', '국고 귀속' 등의 표현에 비춰 관계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이 가방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뿐이다.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무원이 외국 (국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하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재미교포 목사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국적은 상관없다. 해당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실 등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을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 관리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선물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다. 따라서 대통령실 주장처럼 명품백이 국고에 귀속돼 있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법령에 따라 한 것은 아닌 셈이다. 자연히 '반환은 횡령'이라고 주장할 근거도 현재로선 부족하다.

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뒤따르는 의문은 '왜 당장 반환을 하지 않는지'다. 과거 정부에선 현행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 선물이 들어올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등의 성격을 판단해 반환해 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에게 적용할 방법은 없다. 다만 선물을 준 사람은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 김 여사가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있는 만큼, 전례를 따른다면 가능한 빨리 반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선물 공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비공개 내규 등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존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반환 예정 품목으로 분류했다는 전언과 맥이 닿는 추론이다. 이 경우 관리 대장 존재 여부와 신고 시점 등 명품백을 받은 경위에 대한 설명이 먼저다. 그래야 '왜 당장 돌려주지 못했느냐'는 여론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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