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
오 지사 “합리적인 판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해당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오 지사와 고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선거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혐의 중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식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 협약식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 지사가 협약식에 참석했을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도지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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