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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명 '김수미'는 회사 소유? 김수미, 자기 이름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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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명 '김수미'는 회사 소유? 김수미, 자기 이름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

입력
2024.01.22 16:02
수정
2024.01.22 1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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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김치·게장 판매하는 나팔꽃
김씨 모자를 횡령 혐의로 경찰 고소

배우 김수미. SKY, KBS 제공.

배우 김수미. SKY, KBS 제공.

배우 김수미(74·김영옥)가 자기 이름을 똑같이 딴 '김수미'라는 상표를 자기 마음대로 거래했다는 혐의로 식품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김씨의 아들도 함께 고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식품회사 나팔꽃F&B는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치와 게장 등을 판매하는 나팔꽃F&B는 김씨 모자가 이 회사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긴 뒤,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나팔꽃F&B 측은 "김씨와 초상권 등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배타적 브랜드 독점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 측은 이 계약이 있음에도 김씨 아들 정씨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간 계약 파트너들로부터 프랜차이즈 공동사업 등 지분을 얻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이 밝힌 브랜드 '김수미' 관련 계약 건수는 10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씨는 브랜드 '김수미'에 대한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으며, 자신이 나팔꽃F&B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먼저 고소했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정씨는 나팔꽃F&B 설립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의 해임 이후 회사와 김수미 모자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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