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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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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

입력
2024.01.18 16:31
수정
2024.01.18 16:46
8면
0 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조희연 "정책적 결정... 즉시 상고"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조 교육감은 마지막 남은 대법원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채용 과정에 개입한 한만중 전 비서실장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원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면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 핵심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 교육감의 특별 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내정자는 200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2년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퇴직한 교사 등이다. 당시 부교육감 등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단독결재를 통해 내정자에게 유리하게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며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공모조건이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퇴직 교사 5명 복직이라는 계기와 목적이 최종 단계까지 이어졌으며 △조 교육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지적했다.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1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 등이 담당 장학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와 함께 한 전 비서실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10여 년을 거리에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면서 "즉시 상고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을 수사한 끝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후 조 교육감 등을 2021년 12월 기소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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