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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의대생' 손정민씨 친구...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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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의대생' 손정민씨 친구...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1.17 14:51
수정
2024.01.17 1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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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
2년여간 검토 끝에 불기소 결정


2021년 5월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5월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음주를 하다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손씨의 친구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를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충실히 보완수사했지만 A씨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같은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씨의 사인을 익사로 결론 냈다.

경찰은 약 두 달 수사 끝에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 고소 사건에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고소·고발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에 반발해 손씨 유족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직접 수사(이의신청시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함)했다. 검찰은 고소인 신분으로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등 2년여 간 검토 끝에 결국 A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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