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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앞선 유튜브, 커머스 장악도 눈앞…다급해진 네카오는 전략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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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앞선 유튜브, 커머스 장악도 눈앞…다급해진 네카오는 전략 뜯어고친다

입력
2024.01.23 10:00
수정
2024.01.23 10:4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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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에이웍스, 12월 모바일인덱스 통계
유튜브 사용 시간 카카오 이용 시간의 세 배
망 사용료 안 내는 구글에 '역차별' 불만도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 사용한 앱은 유튜브였다. 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 사용한 앱은 유튜브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구글 유튜브의 기세에 국내 플랫폼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분야에서 유튜브 뮤직이 '절대 강자' 멜론을 앞선 데 이어 유튜브 쇼핑을 활용한 커머스 분야 영향력도 커지는 모습이다. 해외 공룡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예상보다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플랫폼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22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 사용된 앱은 유튜브였다. 국내 이용자들이 모바일로 유튜브를 본 총 사용 시간은 16억2,897만 시간. 2022년 12월(14억7,302만 시간)과 비교해 1억5,000만 시간 넘게 늘어난 것이다. 2위 카톡(5억945만 시간)과 3위 네이버(3억2,415만 시간)에 비해 사용 시간이 압도적이다.

유튜브가 한국인의 일상을 빠르게 파고들었다는 건 여러 통계에서 증명된다. 지난달 국내 모바일 플랫폼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수)를 비교하면 유튜브(4,102만1,401명)가 카카오톡(4,102만1,737명)을 336명 차로 추격했다. 국내 모바일 음원 시장 MAU에선 유튜브 뮤직(649만6,035명)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623만8,334명)을 누르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유튜브의 다음 목표는 '라이브 커머스'다. 지난해 7월 한국에서 처음 유튜브쇼핑 채널을 개설했다. 크리에이터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유튜브 콘텐츠에 연동해 자연스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더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쇼핑몰도 차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구글은 최근 유튜브 쇼핑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에 259억 원을 투자했다.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틱톡을 따라 숏폼(짧은 영상)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커머스 수익 창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동영상 전략 집중하는 네카오… "국내 플랫폼 역차별" 불만도

한국인이 한 달 동안 가장 오래 사용한 앱. 한국일보

한국인이 한 달 동안 가장 오래 사용한 앱. 한국일보


네이버와 카카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유튜브의 막강한 영향력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만큼 일단 영상 관련 서비스 확대에 나선 모습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숏폼 서비스 '클립'을 출시한데 이어 12월부터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 앱 첫 화면 하단에도 숏폼인 클립 탭을 배치해 접근성도 높였다. 카카오는 다음 달 15일 카카오TV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동영상 전략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국내 기업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영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 대가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수년째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무선 트래픽 중 구글(유튜브)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 해마다 수백억 원씩 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는 1.7%, 카카오는 1.1%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멜론이 정기결제 이용권 판매 뒤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공정한 처벌'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현재 해외 음원 플랫폼 상당수도 앱이나 웹에서 중도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뮤직도 중도해지를 하려면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FAQ(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요청해야 한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진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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