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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보험료 미납 3→6개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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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보험료 미납 3→6개월 완화

입력
2024.01.15 1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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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연금수급권 강화 취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의무가 아닌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기준이 보험료 미납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자발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임의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군인, 학생처럼 고정적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들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어도 65세 미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다. 지난해 9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3만3,523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3만492명이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현행 규정상 보험료를 3개월 연속 미납하면 가입 자격이 박탈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자진 탈퇴나 자격상실 시 재가입도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 연속 미납으로 늘렸다. 개인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 시기를 놓친 자발적 가입자를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권 강화와 함께 국민의 불만·불편 해소를 입법 효과로 제시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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