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징역 7년 구형... 박수홍 측 "그런 분이 수십억 원 횡령"

알림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징역 7년 구형... 박수홍 측 "그런 분이 수십억 원 횡령"

입력
2024.01.11 11:16
수정
2024.01.11 19:38
0 0

서울서부지법, 10일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통장 관리·법인카드 유용 등 횡령 혐의 부인
박수홍 측 "가족 신뢰 위반… 구형 아쉬워"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친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측이 방송 출연료 등을 가로채 기소된 박씨의 친형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데 대해 "수십억 원대 재산 횡령, 가족 간의 신뢰 위반에 대해서 이 정도 구형량이 나온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진홍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의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형 부부는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등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박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계약 등 사안도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점은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며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고 울먹였다. 이어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수 이씨도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의 해명을 반박하며 검찰 구형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1일 "(구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렵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식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아낀 분이 이 정도 횡령을 할 수 있느냐"며 "또한 부모는 적어도 자식을 허위사실로 비방하지는 않는다. 양심에 비추어 생각해보셔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