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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 14회 찾아 초인종 누른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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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 14회 찾아 초인종 누른 40대 여성 실형

입력
2024.0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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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수 정지훈(비)과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수 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주거가 불분명한 데다 가족들이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지훈·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토킹처벌법(2021년 10월 21일)이 적용되기 전 범행에 대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으나, 이후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처음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A씨는 결국 2022년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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