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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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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사업 가능해진다

입력
2024.01.09 19:25
수정
2024.01.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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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9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주연 기자

9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주연 기자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등을 가결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의 석유를 대체할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담겼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 선점을 위한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업계가 우려했던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수소·핵심광물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시 비축과 비상시 국내 반입을 확대하는 자원안보법 개정안,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CCUS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부는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며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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