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액 물가 상승률 3.6% 반영
부가급여액 11년 만에 1만 원 인상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이 올해부터 2만1,63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난해 대비 2만1,63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기존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고, 부가급여액은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올랐다. 부가급여액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지난해 11월 기준 약 35만6,000명이 해당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중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데, 올해는 단독가구 130만 원(지난해 대비 8만 원 인상), 부부가구 208만 원(지난해 대비 12만8,000원 인상)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