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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등 대출 한도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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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등 대출 한도 규제 도입

입력
2024.0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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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시행]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30% 이하
합계액 총대출의 50% 이하 규제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자금 인출)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새마을금고 기업 대출 증가와 연체율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특정 업종의 여신(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해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을 각각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또 현행 100%로 돼 있는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 공제를 위한 회계계정) 적립비율은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30%까지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100% 이하인 예대율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황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변경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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