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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뇌출혈로 쓰러진 50대…일주일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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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뇌출혈로 쓰러진 50대…일주일째 의식불명

입력
2024.01.04 15:07
수정
2024.0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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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치과원장 고소
가족 "평소 건강… 치과서 골든타임 놓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치과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치과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여성의 가족들은 치과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모(59)씨는 지난달 28일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한 뒤 갑자기 쓰러졌다. 정씨는 30여 분 뒤 대형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뇌사 판정을 앞두고 있다.

가족들은 정씨가 쓰러졌을 당시 치과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 가족은 "환자가 쓰러진 뒤 (치과 측이) 처음부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의료진도 없었다"며 "평소 건강한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로 쓰러졌고, 치과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과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치과 측은 당시 환자의 호흡이 불안정해 기도 확보에 주력한 뒤 119에 신고했고, 이후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19에 인계했다며 사후조치가 적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가족은 치과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강동서는 해당 사건을 관할지인 송파경찰서로 이첩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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