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수당 8년 만에 7만 원 인상
특수교사 수당은 5만 원 올라
이번 달부터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의 수당이 인상된다. 과중한 민원과 행정업무가 수반되는 직책을 맡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 심화하자, 처우 개선을 통해 교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4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이달부터 교원의 담임·보직·특수교육 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년부장·교무부장 등을 맡으면 지급되는 보직수당은 2003년 월 7만 원으로 책정된 이래 21년 만에 15만 원으로 2배가량 인상됐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7만 원이 오른다. 2016년 2만 원 인상 이래 8년 만이다.
교사 수당 인상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단에서 교권 강화 요구가 분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다. 2006년 이후 18년 만의 인상이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도 월 5만 원 인상된다. 교장은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교감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부족한 보상 등으로 악화된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권 보호와 민원 처리 등 학교 관리자의 책임 확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조사 전 반드시 교육감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했다는 분석을 이날 내놨다. 제도 시행 3개월 동안 이들 기관에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는 약 150건인데, 정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가 3개월간 400여 건(2022년 기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신고 건수가 40% 이하로 감소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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