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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인방송 강요" 글 남기고 숨진 아내...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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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인방송 강요" 글 남기고 숨진 아내... 경찰 수사

입력
2024.01.03 08:38
수정
2024.0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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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유족, 남편 상대 경찰 고소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편으로부터 인터넷 성인방송을 강요당한 여성이 숨지자 유족이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아내인 A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터는 성인방송을 하게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B씨가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직업군인이었던 B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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