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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이상이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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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 이상이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 10% 인하

입력
2024.01.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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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0~1세 둔 24세 이하 저소득 부모 90% 지원
급한 용무 땐 2시간 전 긴급돌봄 신청 가능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눈썰매장에서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고 있다. 뉴스1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눈썰매장에서 어린이들이 썰매를 타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10% 인하된다. 1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내면 된다.

2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시행하기로 예고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을 맡아주는 제도로,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서비스 대상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1만 원대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한 명인 가정도 요건에 따라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벌이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자녀가 6~12세이면 정부 지원금이 이용료의 20%에서 30%로 늘어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에 자녀가 0~5세이면 지원금 비율이 15%에서 20%로 오른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중위소득 150% 이하인 24세 이하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면 정부가 요금의 90%를 지원해준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양육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사업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긴급 돌봄은 현재 최소 4시간 전에 해야 하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서비스 최소 이용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3,546억 원이던 예산을 올해 4,679억 원으로 36% 증액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도 지난해 8만5,000여 가구에서 올해 11만여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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