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육 정책]
2학기부터 모든 초교서 늘봄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교권 보호 강화
초3·중1 '책임교육학년' 기초학력 지원
2024년에는 초등학교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 세 곳 중 한 곳,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늘봄학교가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은 1학기부터 매일 2시간 안팎의 놀이 중심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해 1학기에는 늘봄학교를 2,000개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가동한다. 초등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1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놀이, 체험 활동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매일 정규 수업이 끝난 후 2시간 정도 편성된다. 원하는 학생은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외에 아침 7시부터 아침돌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저녁돌봄도 희망 학생에게 제공한다. 저녁돌봄 때는 석식이나 간식이 나온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들이 맡지 않도록 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사 노조들은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1학기부터 시행되면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학생은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사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권 보호를 위해 보호자의 악성 민원이나 공무방해 등은 교권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 새해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집중 학습지원을 받는다. 학년 초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 수준을 진단하고 중점 지원 대상에게는 방과후 및 방학에 보충수업 등이 제공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는 6월 27일부터 교육부로 넘어온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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