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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생양아치" 발언으로 감봉 당한 교사... 법원 "징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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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승만 생양아치" 발언으로 감봉 당한 교사... 법원 "징계 정당" 판결

입력
2024.01.03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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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업시간에 보수 정치인 비난
윤석열 대통령엔 "안보 소홀히 해"
법원 "반론 제시 없는 일방적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승만은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다.'

'윤석열은 안보를 소홀히 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강도높게 비판한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경기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어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교사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도중 6·25 전쟁을 소재로 한 박완서 작가의 소설 '겨울 나들이'가 나오자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빌미로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히틀러'나 '생양아치'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

A 교사는 윤 대통령과 보수 정치세력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이야기했지만 취임 후에는 안보에 소홀했고, 대한민국 보수는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간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A 교사는 일본 욱일기 문양 머리띠를 한 네티즌 앞에서 윤 대통령이 한 손을 들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듯한 만평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2022년 8월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 교사는 지난해 1월 "겨울 나들이의 주제를 인권과 평화 등 현대사회의 문제로 심화해 수업을 했을 뿐 학생을 선동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승만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교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편파적 주장만을 나열했고 대립되는 견해도 소개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교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쟁과 관련됐다는 점 외에는 겨울 나들이 소설과 연관성이 없다"며 "감수성과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비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평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독일 나치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A 교사에게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의 수위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A 교사는 이번 발언 외에도 수업시간에 정치적 견해가 담긴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교사 때문에 훼손된 교육의 중립성 등을 회복하는 공익은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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