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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첫 실형 확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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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청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첫 실형 확정... 징역 1년

입력
2023.12.28 11:39
수정
2023.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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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한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사건 대법 첫 선고

지난해 4월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4월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해당 법 시행 후 기소된 원청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성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한국제강 법인에 부과된 벌금 1억 원도 유지했다.

성 대표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작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미흡하게 구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해당 작업장에서 2021년 5월에도 근로자가 숨진 점 등을 종합해 성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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