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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처음 시행한 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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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처음 시행한 경기교육청,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만든다

입력
2023.12.27 15:14
수정
2023.12.27 1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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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신년 인터뷰서 방침 밝혀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규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9일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신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9일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신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친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당사자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통합조례로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함께 교사의 학습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과 ‘교원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학교 규칙 준수’, ‘교원 교육활동 존중’ 등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제4조의2)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의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총괄해 규정하는 ‘통합조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 교육청은 통합조례안 제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 교육청은 내년 초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가칭 ‘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통합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내용이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교육부 조례 예시안과 비슷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한을 강조하는 상호 보완적인 조항이 담겨 있다. 전북도 교육청도 학생의 책임과 의무조항을 포함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 조례안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의 통합조례 제정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각기 다른 교육 주체의 권리를 하나의 조례로 뭉뚱그려 집어 넣다 보면 오히려 학생과 교원, 학보모의 권한 모두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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