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억제 위해 급여기준 명확히
복지부 1월 행정예고, 내년 상반기 시행
앞서 상복부 초음파, 뇌 MRI도 기준 강화
내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검사도 질환이 의심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 지급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에 따라 2019년 2월 시작됐다. 그해 503억 원이었던 급여 비용은 지난해 808억 원으로 불어났다. 복지부는 명확하지 않은 급여기준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지 않아도 초음파검사를 일괄 실시해 건강보험에서 집행된 금액이 연평균 17.1%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병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소견 등을 기재해 당일 진찰료와 초음파검사비를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초음파검사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당일 초음파검사는 의학적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과장은 "의학적 필요도를 중심으로 MRI와 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히 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 올해 7월부터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10월에는 뇌‧뇌혈관 MRI 검사도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했고, 복합 촬영 횟수를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였다.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검사에는 2,075억 원, 뇌‧뇌혈관 MRI 검사에는 2,692억 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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