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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에 불만품고 병원장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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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에 불만품고 병원장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형

입력
2023.1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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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 징역 4년 선고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 원장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26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치과 병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원장의 배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말리는 간호조무사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병원장 등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 왔으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항의하고 재치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난동을 부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한 차례 찌른 후 또 다시 찌르려 했다”며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정신과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치아 통증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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