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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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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입력
2023.12.22 22:46
수정
2023.12.22 23:39
0 0

법원 "만 17세 소년...증거 상당수 확보" 기각
"증거 인멸 우려" 모방범 구속영장은 발부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 임모군과 모방범인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왼쪽 사진은 임군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설씨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 임모군과 모방범인 20대 설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왼쪽 사진은 임군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설씨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가 구속을 면했다. 20대 모방범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모(17)군과 설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설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군에 대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면서도 "만 17세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설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군은 여자친구인 김모(16)양과 함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A씨에게 의뢰를 받고 지난 16일 오전 1시 52분쯤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은 혐의를 받는다.

임군은 경찰에서 "이 팀장(A씨)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을 통해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군과 김양은 실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군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뒤쫓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임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공범 김양에 대해서는 나이나 범죄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양이 직접 낙서를 남기지 않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행을 사주받는 과정에서 직접 대화하지 않는 등 개입 정황이 없다고 봤다.

2차 낙서 테러를 한 설씨는 임군의 범행 다음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장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명 등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설씨는 이틀 뒤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 연합뉴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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