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들이 세월호에서 사망한 걸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배상 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들이 세월호에서 사망한 걸 7년간 몰랐던 친모... 국가배상 받는다

입력
2023.12.14 17:35
수정
2023.12.14 18:48
11면
0 0

이혼 배우자가 아들 사망 소식 안 알려
청구 배상금 4억 중 3억7000만원 인정

2014년 4월 17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17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을 하며 연락을 끊은 아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 A씨가 뒤늦게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억7,000만 원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인정됐고, 나머지 3,000만 원(위자료) 부분만 파기됐다.

A씨는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2000년 8월 끝내고, 전남편 및 아들과 교류하지 않고 지냈다. 그의 아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했지만,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지 못해 아들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다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로부터 세월호 희생자인 아들의 성금 수령에 관한 연락을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두 달 후 A씨는 △숨진 아들의 손해배상금 중 자신의 상속분인 3억7,000여만 원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위자료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처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해양경찰이 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점 등을 미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4억 원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A씨가 아들의 죽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무제한 보장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법정대리인이 '가해자 등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날 △사망 뒤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짜에 완성된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인지한 2021년 1월을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 봤다. 그래서 인지 시점으로부터 2개월 만에 소송을 낸 A씨에겐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아들의 손해배상 상속분 3억7,000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자료 소멸시효(5년)가 시작하는 시점을 해경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5년 11월로 봤다.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서 소송을 낸 A씨가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