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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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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이상직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23.12.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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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성 해친 피고인들 엄벌 필요"

이상직 전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와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의 청탁도 받았으며, 채용 절차 단계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4월엔 회삿돈 544억 원의 배임 혐의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부정채용과 연관돼 국토교통부 소속 청주공항출장소 전 항공정보실장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가로 편의를 받은(뇌물공여) 혐의, 2017년 2월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이 소유한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대한 채권 7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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