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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첫 수립… 마음건강·긴급 돌봄 전국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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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첫 수립… 마음건강·긴급 돌봄 전국민 시행

입력
2023.12.12 1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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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사회구조 변화 따른 서비스 수요 대응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도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 처음 마련된 것으로,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5년간(2024~2028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를 두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에서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15개 부처와 지자체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개편해 검진 주기를 줄이고 검사 질환 수를 늘린다. 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해 2026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사업도 확대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기에 저소득층에게 제공됐던 긴급돌봄사업은 전 국민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 갑작스러운 사유로 가족 돌봄이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한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거점 제공기관'을 지정해 출장비·운영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분야부터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가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공개해 국민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함께 의결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아동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총 9개 과제를 설정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발굴 및 지원,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생계·의료급여 등 공공부조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 원 지원,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도 계획에 포함됐다.

전 생애에 걸쳐 사회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돌봄, 건강·의료 보장, 안전한 일상, 교육, 교통·문화 등 분야별로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과 노년에 한정된 돌봄서비스를 아동, 청장년, 노인, 간병으로 확장해 모든 연령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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