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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신한울 3·4호기 납품업체, 선금 30% 미리 받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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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신한울 3·4호기 납품업체, 선금 30% 미리 받는 길 열렸다

입력
2023.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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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선금 특례' 제도 시행

신한울 원전.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한울 원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원전업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미리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약을 하자마자 총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줄 수 있게 하는 '선금 특례' 제도를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해결해주고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기자재 기업들은 그동안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맺어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원전 보조 기기는 계약 후 납품까지 통상 2, 3년이 걸리지만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 규정에선 선금의 지급 시점을 납품을 이행하는 연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미 공급된 자금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자금 총 1조 원 이상의 금액이 업계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총 11조7,000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이 중 주 기기 계약 규모는 2조9,000억 원, 보조 기기 계약 규모는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 기기 일감을 새로 따내도 단기적 자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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