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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업 중인 초교 교실 난입 30대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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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업 중인 초교 교실 난입 30대 학부모 고발

입력
2023.12.10 13:47
수정
2023.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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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난입 '주거침입죄' 판단해 고발
피해 교사 통해 '모욕죄' 고소도 검토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을 위협하고 교사에게 폭언한 30대 학부모를 교육당국이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가 한 학생을 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도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넌 교사도 아니야”라고 폭언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기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학교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학교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 학생 측 학부모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시 교실 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해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시 폭언을 당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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