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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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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 대치

입력
2023.12.08 19:00
수정
2023.12.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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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처리→거부권→법안폐기 악순환
20일 예산안 처리도 野 단독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일까지 정쟁으로 대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연말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곡법과 간호법 이어 또다시 소모적 정쟁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폐기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는 소모적 정쟁을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 때에 이어 또다시 반복했다.

법안 부결 직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이고, 방송3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기존 거부된 법안을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74일간 공백 해소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10월 6일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간 이어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9월 24일 퇴임했다.

국회는 이날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 14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사위엔 여전히 360여 건의 민생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재산범죄 피해를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막는 행위를 방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존에 합의한 20, 28일 외 다음 달 9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큰 현안인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준예산을 하면 야당이 무릎 꿇겠지'란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며 "협상이 잘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김도형 기자
우태경 기자
이다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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