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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임용, 채점 조작... 공공기관 채용 비리 8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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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임용, 채점 조작... 공공기관 채용 비리 867건 적발

입력
2023.12.06 15:09
수정
2023.12.06 16:3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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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A기관의 2년제 계약직 사무국장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직접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채용 절차 전반에 관여하고도 본인이 채용에 응시,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임용됐다.

B기관장은 지난해 채용 서류전형에서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그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재검토하게 하고, 해당 응시자에게 박한 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는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해당 응시자는 B기관에 최종 임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5%에 해당하는 454곳에서 채용비리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업무 위탁 기관 중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정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특별히 지정한 곳이다.

위반 건수로 계산하면 총 867건이다. 권익위는 이 중 위법 소지가 큰 A, B기관 사례 2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거나(7건)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10일보다 단축 운영하는 등 공고와 접수 절차를 위반한 경우(5건) △심사위원 구성·운영이 부적정하거나 서류·면접 부실 심사가 이뤄지는 등 심사 단계 절차를 위반한 경우(17건)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한 경우(13건) 등이다. 나머지 단순한 업무 부주의로 파악된 823건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한 비리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14명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이행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사전 예방 위한 컨설팅 실시... 331곳에 개선 권고

권익위는 사후 적발과 별도로 채용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했다. 331개 기관에 8,130개 항목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이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모든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 채용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컨설팅 결과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문화가 정착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권익위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되는데 최근 4년간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2019년 1,342건 △2020년 945건 △2021년 811건 △2022년 821건이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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